Kind Convalescent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보살핍니다. 이용안내

의무기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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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요양병원은 각종 제증명서 발급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상이합니다.
  • 사전에 필요한 서류(동의서, 위임장)와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빠른 접수가 되겠습니다.
  • ※ 진단서 및 소견서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발급 시 진찰(접수)비가 산정됩니다.

증명서 발급 절차

  1. STEP 01원무과(담당의사 진료일 접수)
  2. STEP 02담당의사(외래진료)
  3. STEP 03원무과 제증명 창구(증명서확인 및 발급)
  •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담당의사 진료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아래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안내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사용 용도를 알려야 합니다.
  • 진단서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진찰료(본인전액부담) 및 발급비용 별도 부과됨)

재증명수수료

※2023.07.25 기준

항목 진료비용 등(단위:  원)
코드 명칭 구분 비용
PDZ01 일반진단서 일반진단서 20,000
PDZ09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PDZ02 상해진단서(3주미만)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
PDZ02-1 상해진단서(3주이상)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
PDZ03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 10,000
PDZ04 시체검안서 시체검안서 30,000
PDZ07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5,000
PDZ16 후유장애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PDZ13 병사용진단서 병사용진단서 20,000
PDZ08 진료확인서 진료확인서 3,000
PDZ05 입퇴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3,000
PDZ05-1 입퇴원확인서 퇴원확인서(퇴원당일 무료) 0
PDZ06 통원확인서 통원확인서 3,000
PDZ10 진료기록사본(1~5매) 진료기록사본(1~5매) 1,000
PDZ10-1 진료기록사본( 6매이상 ) 진료기록사본( 6매이상 ) 100
PDZ11 제증명서 사본 제증명서 사본 1,000
PDZ12 진료기록영상(CD) 진료기록영상(CD) 10,000
PDZ01-1 소견서 소견서 5,000
PDZ15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1,000
PDZ14 장기요양소견서 100%본인부담 52,040
PDZ14-1 장기요양소견서 20%본인부담 10,400
PDZ14-2 장기요양소견서 10%본인부담 5,200
PDZ14-5 장기요양소견서 면제-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 0
PDZ14-3 치매진단관련보완서류 100% 본인부담 25,520
PDZ14-4 치매진단관련보완서류 20% 본인부담 5,100
PDZ14-6 치매진단관련보완서류 면제-기초생활수급권자 0
PDZ20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서 2,000

의무기록 사본발급절차

  1. STEP 01해당과 접수
  2. STEP 02담당의사 면담(신청서작성)
  3. STEP 03수납
  4. STEP 04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
  5. STEP 05원무과 발급
사본발급 가능시간
  • 평일 오전 9:00~12:30/오후14:00~17:00
  • 토요일 오전 9:00~오전12:00

사본발급 시 구비 서류

  • 의무기록은 병원을 이용하시는 개인의 중요한 정보문서로 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 및 사본을 발급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
  •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 ※ 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구분 신청자 상세 필요한 서류
환자본인 환자 본인 만17세이상 환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직계비속(자,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형제,자매“친족”발급기준

형제,자매도 친족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에만 해당 → 증빙서류
(ex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추가 제출필요

1. 신청자 신분증(사본)
2. 환자의 신분증(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도장,지장 인정안됨)
4. 친족관계 확인 서류
①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②주민등록등본
대리인
  •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 형제,자매
  • 사위,며느리
  • 삼촌,이모,고모
  • 친구,지인
  • 보험회사
1. 신청자 신분증(사본)
2. 환자의 신분증(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도장,지장 인정안됨)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도장,지장 인정안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환자
자필서명불가
(의식불명,중증질환,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직계비속(자,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 형제,자매
  • 대리인
  • 사망환자 : 사망진단서(본원제외)
  • 자필서명 불가 :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사본 등
  •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 진단서

공통서식

1. 신청자의 신분증(사본)
2. 친족관계 확인 서류
①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②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추가 구비서류 있음
(위의내용은 기존과 동일함)


1.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사본발급 위임장
2.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사본발급 시 구비 서류

  •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친족관계 확인서류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된 것이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환자와 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 기록지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함.
  •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 자필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 서식이 아닌 동의서, 위임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사본발급비용

  • 1매~5매 장당 1,000원/6매 이상 장당 100원
  • 기타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원무과055-222-7900(내선번호1)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