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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자 접촉면회 허용안내관리자작성일 21-06-15 17:36


 

※ 조건허용(예외적허용):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는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 미완료자이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예외적허용 수칙

① 보호용구 착용: KF94(또는 N95)마스크, 일회용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등

    ② 면회객의 24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 또는 현장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

(정부지침에 따라 개인보호구와 검사비용은 면회객 부담 또는 환자 퇴원시 정산)

 

 

접촉면회 기본수칙

1. 사전예약

2. (면회객만 접종완료인 경우)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증명서 포함)' 준비

3. 입원환자 & 면회객 발열 여부체크

4. 면회객 명부 작성

5. 음식&음료 섭취 불가

 

보호자 면회 시 환자의 안전을 위해 기본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친절요양병원은 환자분의 건강과 감염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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